항만공사에 넘긴 여수박람회장, 수백억 세금감면 시동
항만공사에 넘긴 여수박람회장, 수백억 세금감면 시동
  • 강성훈
  • 승인 2023.04.0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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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 발의
도세 감면 규모 최대 212억 원 예상

 

전남도의회가 전남도의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박람회장의 항만공사로의 이전에 따른 수백억원의 세금 감면이 추진된다. 

6일 전라남도의회에 따르면 강문성 의원(여수3)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전라남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수백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강문성 의원은 “여수박람회법 개정으로 오는 5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여수박람회장의 사후활용을 맡게 됐다”며 “한시적인 도세 감면으로 초기 공공개발을 통한 사후활용에 추진력을 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여수박람회법에 따라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의 자산이 여수광양항만공사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와 보유 부동산에 대해 매년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장부가액 기준으로는 취득세 140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연간 2억 원 정도 감면된다.

다만, 취득세 과세표준이 법인 장부가액에서 감정평가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대략 6천억 원으로 예상되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최대 212억 원 규모의 감면이 예상된다.

강 의원은 “여수 지역사회의 염원이었던 여수박람회장의 사후활용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됐다”며 “앞으로 국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통한 마이스(IMICE)산업을 육성하고 남해안 해양관광벨트를 조성하는 데 박람회장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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