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의원들 1년만에 재산 희비 갈려
여수시의회 의원들 1년만에 재산 희비 갈려
  • 강성훈
  • 승인 2023.03.31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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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증가, 11명 감소...진명숙 의원 최다 재산 신고

 

1년여만에 여수시의회 의원들의 재산 목록 희비가 갈렸다.

26명의 시의원들 가운데 15명은 재산이 크게 늘어난 데 반해 11명의 의원들은 대폭 줄었다.

전남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249명에 대한 2023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30일 전라남도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공직유관단체장 2명,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 247명으로 이들의 평균 신고 재산은 7억 5천여만 원이다.

여수시의회 의원들의 경우 평균 신고 재산이 7억 9천여만원이었다.

가장 많은 재산은 신고한 의원은 진명숙 의원으로 33억6천여만원을 신고했다.

가장 적은 재산을 보유한 의원은 강현태 의원으로 마이너스 1천8백여만원을 신고했다.

김영규 의장은 7억6천여만원을 신고해 평균치에 조금 못 미쳤고, 강재헌 부의장 역시 6억 1천여만원을 신고해 평균을 밑돌았다.

10억원 이상 재산을 신고한 의원들도 상당수로 김철민 의원이 10억 6천여만원, 백인숙 의원이 24억여원, 송하진 의원인 15억여원, 이선효 의원이 11억여원, 진명숙 의원이 33억여원을 각각 신고했다.

지난 신고에 비해 재산이 늘어난 15명으로 이 가운데 김영규 의장이 2억9천여만원으로 가장 크게 늘었다. 김 의장의 경우 소유한 부동산 가격의 가격변동과 일부 채무 상환에 따른 재산 증가를 신고한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인 의원은 주재현 의원으로 2억 4천여만원이 줄었다고 신고했다. 주 의원의 경우 추가 대출에 따른 채무가 늘어나면서 재산 감소폭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재산 등록 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변동사항 신고)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 사항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에 따라 관할 재산 공개 대상자의 신고 사항을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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