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운털 박힌 플래카드
미운털 박힌 플래카드
  • 이상율 기자
  • 승인 2023.04.0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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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의 시선]

광고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봤다. 판매를 목적으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의도적인 활동이라고 한다. 다수의 소비 대중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의 존재를 알려 판매를 촉진하는 일종의 설득 커뮤니케이션이다.

, 그림, 사진, 도안, 영상, 소리 등의 표현 메시지를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등 대중매체 또는 우편, 포스터, 팜플릿, 옥외 광고, 극장, 인터넷 등 다양한 전달 매체에 게재 또는 방송한다. 소비자에게 구매를 자극하거나 제품 이미지를 알리고 기업 이미지를 높이며 정치적 목적이나 공공 서비스를 위하여 행해지는 것이다.

옥외광고법 개정안은 207월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 법안 발의로 2254일 국회 행안위 소위를 통과하고 516일 전체 회의를 통과 529일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치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옥외광고법을 개정해버린 것이다. 비록 야당 의원이 여당일 때 발의한 것이지만, 이해 충돌 없이 전광석화처럼 통과됐다.

법 개정 후 각종 미디어를 통해 넘치는 광고에 적잖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많다. 최근 대형건물이나 거리마다 넘쳐나는 정당과 정치인의 광고 플래카드 때문이다. 이는 옥외광고법이 개정되고 나서 갑자기 발생하는 현상이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전통시장은 2006년 시장 내 간판 개수 제안을 두었으나 디지털 공유 간판에 개수 제한을 폐지했고 푸드트럭은 지금까지는 운행 중 광고물 탈락 방지를 위해 교통수단 내 전기 이용 광고를 전면 금지하였지만, 전기 광고가 허용된다. 항공기는 창문을 제외한 본체 옆면 1/2 이내 자사 광고만 허용하였으나 개정안에는 창문을 제외한 항공기 본체 전면에 공공시설물은 안전상의 이유로 교통 신호기 근처 디지털 광고물 동영상과 색상을 제한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시설물 내 디지털 광고물, 동영상 및 신호등 색상 제한 예외를 인정하게 된다. 따릉이, 타슈와 같은 공유자전거 또한 광고 부착이 가능해진다. 이전에는 광고물 설치 근거 법령이 없어 아예 광고를 부착할 수 없었지만,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교통수단에 포함하여 상업광고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변했다. 공유, 자전거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것으로 제법 효과 있을 듯해 앞으로 광고전용 자전거가 거리를 더욱 혼잡하고 무질서하게 만들지 않을까 염려도 된다.

그리고 옥외 광고 사업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 가입 대상은 옥외 광고 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옥외광고물 및 그 게시시설을 말하며, 입간판현수막 등 사고위험이 있는 유동 광고물도 포함한다. , 벽보와 전단은 제외된다.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이상,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3천만 원 이상이다. 현재는 사망 또는 후유장애는 15천만 원, 상해는 3천만 원 범위 내 보상으로 되어 있다.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고 500만 원의 범위에서 위반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정당이나 정치인의 광고라도 지자체가 계시할 수 있는 장소와 기간을 제한했으나 이제는 제 하고 싶은 대로가 되어버린 것이다.

미항 여수도 예외가 아니다.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이라는 시정 구호가 무색하게 정치인들이 시청 앞, 망마 사거리, 여서 로터리, 서정 시장 주변을 시작으로 인파가 많이 모이거나 지나는 지역에 타당을 비난하는 내용이나 자신의 치적을 자랑, 공약 실천 내용을 표기한 플래카드가 나풀거렸다. 상가 주변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각종 구호나 치적이 적인 플래카드로 도배 되었었다. 이제는 한풀 꺾이긴 했지만, 꼴불견이었다.

드디어 각 지방자치 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소상공인들도 본인 가게를 홍보하고 싶지만, 법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 정당에만 특혜를 주는 것은 잘못되었다며 법 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울산 등지로 퍼져나가고 있다.

정치적 현안과 관련한 현수막 등은 수량·규격·게시 장소 제한 없이 15일 동안 걸 수 있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무제한 현수막 게시는 정당법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에 해당한다지만 불공정하다.

지난 2월 킥보드를 타던 20대 청년이 정당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다.

환경문제도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86·13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나온 현수막 발생량은 9,220t에 달했다. 이 중 33.5%3,093t만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소각 처리됐다. 옥외광고법 개정 이후에는 날마다 현수막 쓰레기가 발생했다.

정치인들이 업적을 홍보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 것도 모자라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설치하면 정치에 반감만 생길 것이라는 충고 깊이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심사숙고(深思熟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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