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미끼로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뒤 도피행각을 벌이다 공소시효 만료 10여일을 앞두고 붙잡힌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은솔)은 21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대기업 취업을 간절히 원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 이후 자신이 운전하던 렌터카를 추락시킨 뒤 극단 선택을 한 것처럼 위장해 잠적했고, 타지역에서 생활하다가 뒤늦게 검거돼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여수산단 내 화학물질 제조업체에 근무하면서 지난 2008년 4월부터 취업 알선료나 차용금 명목으로 협력업체 직원 5명에게 3억 7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피해자들에게 사기죄로 고소당할 상황에 처하자 2013년 9월 초 화양면 선착장에서 낚시 중인 것처럼 꾸며 타고 온 렌터카를 바다에 밀어 빠뜨리고 잠적해 도피행각을 벌여왔다.
하지만 검찰이 사기 사건 기소중지 이후 A씨를 추적해 공소시효 완성 12일을 앞둔 지난해 12월 A씨의 병원 방문 내역 및 연락처 등을 찾아내 체포하면서 9년여간의 도피행각은 막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2008년 발생한 첫 범행에 대해서는 상습사기가 아닌 사기죄로 보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점에서 면소 처분했다.
A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2012년 두 번째 저지른 사기 범행과 약 4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점 등을 비춰볼 때 상습사기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