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 연장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 연장
  • 강성훈
  • 승인 2023.03.15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4일 여순사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올해 말까지 접수 가능...1월말 기준 6,599건 접수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신고 접수 기간이 올해말까지 연장됐다.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신고 접수 기간이 올해말까지 연장됐다.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유족 신고기간이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여순사건 신고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을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행정안전부와 여순사건위원회는 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 1년을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유족 신고기간’으로 지정하고 총 6,599건의 신고를 접수받았다.

하지만, 신고기간 종료 후에도 꾸준히 신고‧접수 요구가 있고, 수형인 명부 등 희생자 자료 추가 발굴,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이관 등으로 새로운 신고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신고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전라남도 내 거주자는 가까운 시·군,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전라남도 외 거주자는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전남도청 소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연장 결정에 따라 전남도는 텔레비전, 라디오, 다중집합장소 등을 활용해 신고접수 안내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찾아가는 여순사건 신고 접수와 지역 축제 등 대규모 인원 집합 행사, 전라남도 향우회 및 관계기관 협력 등을 통해 여순사건 신고 접수에 다시금 모든 행정력을 가동키로 했다.

이밖에 사실조사 인력 확충, 사건별 시군 합동조사반 운영 등을 통해 사실조사를 신속하게 하고 여순사건 유적지 정비와 올바른 역사교육으로 여순사건에 대한 오해와 편견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희생자 및 유족들이 빠짐없이 신고에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하며,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환영의 뜻을 밝히고 신고 기회가 다시 열린 만큼 용기를 내 꼭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 초기,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이 국가의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한데서 비롯됐다.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을 비롯한 전남도, 전북도, 경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 무력 충돌,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사건 발생 73년만인 2021년 7월 20일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 1년간 총 6천 794건의 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접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