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 개인정보보호 관리를 소홀히 했다가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회 전체회의를 열고, 여수시도시관리공단 등 12개 공공기관에 3천9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이번 조사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결과 미흡 판정을 받은 15개 기관 등 2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했다.
개인정보위는 점검결과 12개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과 점검 위반 등 안전조치 의무(보호법29조)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시도시관리공단도 접근권한 관리 위반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위반으로 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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