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돌산아파트 인허가 손해배상금 23억여원 확정
여수, 돌산아파트 인허가 손해배상금 23억여원 확정
  • 강성훈
  • 승인 2023.03.02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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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손해배상금 상고 기각” 결정...15년 법적다툼 일단락

 

여수 돌산지역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한 손해배상금 소송에서 여수시가 업체에 배상해야 할 금액이 최종 확정되면서 2006년부터 이어져 온 지리한 논란이 일단락됐다.

다만, 여수시는 이자 부담 포함 23억여원의 혈세낭비는 불가피하게 됐다.

2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이 건설사가 제기한 돌산아파트 인허가 손해배상금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는 돌산아파트 건설업자가 제기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해 달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돌산아파트 인허가 손해배상금은 원금 13억7천만 원 및 이자를 포함한 손해배상금 22억9천만 원으로 확정됐다.

앞서 A사는 지난 2006년 돌산읍 우두리 일대 1000여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 허가를 신청했다가 경관 훼손 등의 이유로 반려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여수시가 패소하면서 사업은 승인됐다.

하지만, 건설업체는 자금난에 시달려 부도처리됐고, 부지는 다른 건설사로 넘어가면서 다시 여수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다툼이 이어져 왔다.

소송 1심에서는 건설사가, 2심에서는 여수시가 각각 승소했다.

A사는 2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이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파기 환송심에서 광주고등법원은 건설사가 제기한 135억 원(이자 포함 264억)의 손해배상금액 중 원금 13억7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9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이에 불복한 건설사는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해 달라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건설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여수시의 손해배상금을 최종 확정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11월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한 손해배상금 약 23억 원을 순천지원에 공탁을 완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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