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조합장 선거 20여일 앞두고...과열혼탁 양상
동시조합장 선거 20여일 앞두고...과열혼탁 양상
  • 강성훈
  • 승인 2023.02.1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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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금품살포 후보자 측근 등 6명 고발조치
내달 8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금품살포 등 불법 행위가 급증하면서 선관위의 단속활동도 강화되고 있다. 사진은 선관위가 제작해 배부한 공명선거 홍보물.
내달 8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금품살포 등 불법 행위가 급증하면서 선관위의 단속활동도 강화되고 있다. 사진은 선관위가 제작해 배부한 공명선거 홍보물.

 

내달 8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품살포 등 선거법 위반행위도 급증하는 등 과열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최근 4건의 금품제공 위반행위를 적발해 6명을 해당 지역 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 14일 지역의 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현금 100만원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측근 등 총2명 고발조치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측근 B씨는 지난 1월경 “조합장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말과 함께 C씨(조합원 중간책)에게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조합원 중간책) 역시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지난달 16일 한 식당에서 조합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조합원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현금을 건네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같은 날 또다른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서 조합원에게 현금과 선물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측근 등 2명을 고발조치했다.

입후보예정자 측근 D씨와 E씨는 서로 공모해 지난달 30일 한 조합원의 자택을 찾아가 선물과 현금이 든 쇼핑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씨는 지난달 28일에도 조합원을 식당으로 불러 식사를 제공한 후 조합원의 집으로 이동해 특정 후보를 “도와달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선관위는 또다른 지역 조합장 선거와 관련 지난해 12월 한 마트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조합원에게 ‘안주도 없이 술을 먹느냐’며 현금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했다.

이처럼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 살포 등 불법 행위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도 선관위는 지금까지 21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해 11건에 대해 고발조치하고, 10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을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입후보예정자, 조합원 모두 관행적 금품수수가 불법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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