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주차장 조례개정 추진’ 논란일 듯
여수시의회 ‘주차장 조례개정 추진’ 논란일 듯
  • 강성훈
  • 승인 2023.02.08 09: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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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 주거용 전환위한 한시 특례조항 삽입 추진
웅천에 위치한 한 생활형숙박시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웅천에 위치한 한 생활형숙박시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여수시의회가 특정건축물을 겨냥한 ‘핀셋’ 조례 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내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관련 조례개정이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어서 형평성 논란은 물론 ‘도시계획 무력화’ 등의 상당한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의회 등에 따르면 여수시의회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최근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원들에게 공유된 발의안에 따르면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2023년 10월 14일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제17조의2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에 따른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한시적 적용 특례)’항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조례안 개정 추진은 생활숙박시설의 주거용 전환을 위해 가장 큰 걸림돌인 주차장 설치 기준의 완화를 추진하는 것이어서 지역내 상당한 파장을 불러 올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수에서는 웅천지역에 들어 선 일부 생활숙박시설을 중심으로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돼 왔다.

하지만, 소방시설이나 주차장 등 기타 건축기준을 충족해야 가능한 상황이어서 전환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특히, 여러 가지 요인 중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주차장 설치 기준의 경우 상당수 시설이 기존 여수시 조례를 적용할 경우 턱없이 모자란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이같은 현실에서 이번 주차장 조례 기준을 개정할 경우 가장 큰 현실적 문제를 손쉽게 풀어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각종 기반 시설의 부족에 따른 기존 도시계획의 무려화 등 상당한 파장을 불러 올 것으로 보인다.

공동발의를 추진한 한 의원에 따르면 “관련 내용이 알려지면서 일부 오해가 되는 내용도 있고 해서 시민들의 의견 청취 등 절차상 일부 보완을 통해 추후 발의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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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몰랑 2023-02-15 08:03:17
조례 개정 추진하는 의원들 실명 공개해서 다음 선거때 재선 못되게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