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박람회장 맡은 여수광양항만공사 공기업 제외
여수박람회장 맡은 여수광양항만공사 공기업 제외
  • 강성훈
  • 승인 2023.01.3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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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기획재정부,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결정
지역사회, 박람회장 공공개발 미칠 영향에 손익계산 분주

 

여수세계박람회장을 인수 운영키로 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공기업에서 제외돼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면서 이에 따른 박람회장 공공개발에 미칠 영향에 지역사회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항만공사가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돼 자율·책임 경영이 강화될 것이란 기대를 보이고 있지만, 박람회장 공공개발을 바라는 지역사회는 이번 정부의 결정에 따른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지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용·관리대상이 되는 기관을 신규지정하고, 기존에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유형을 변경하여 지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지정안 의결에 따라, 총 347개 기관이 공운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돼 전년 대비 3개 감소했다.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1개 기관(한국특허기술진흥원)을 신규지정하고, 4개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했다.

또, 43개 공기업(4개)·준정부기관(39개)의 유형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해 지정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는 기존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했다.

지난해 8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것으로 공기업 분류기준을 처음으로 상향적용해 정원 300명 미만인 공기업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한 것.

이에 따라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면서 이들 기관은 경영관리 주체가 기재부에서주무부처로 변경되어 운영상 자율성이 확대되고,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권한·책임이 강화된다.

다만,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더라도 정원·총인건비·혁신 등 관련 사항은 주무부처와 기재부가 공동으로 관리감독을 지속한다.

주무부처의 경영평가 결과도‘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시하도록 하여 경영 투명성을 담보했다.

기재부는 “이번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유형변경 및 지정해제를 통해 43개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과 ‘항만공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사업 주체가 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됐다. 관련 법령은 오는 5월 시행을 목표로 후속 작업이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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