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한 여수시의회 의원, 벌금 80만원
선거법 위반한 여수시의회 의원, 벌금 80만원
  • 강성훈
  • 승인 2023.01.2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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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선거 벽보에 허위 경력을 기재해 재판에 넘겨진 여수시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의원이 26일 순천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의원은 지난해 5월 중순께 여수의 선거구 내에서 허위로 경력을 기재한 선거공보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A씨는 당시 소속되지도 않은 단체의 위원회 위원장인 것처럼 속여 이같은 내용을 선거 벽보에 기재했다.

재판부는 “학력이나 경력이 중시되는 우리나라 선거풍토에서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어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A의원은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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