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꼼짝마’
설 명절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꼼짝마’
  • 강성훈
  • 승인 2023.01.11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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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 20일까지 집중점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지원장 조규옥)이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0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에 나선다.

여수지원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수산물 유통‧판매‧가공업체와 음식점 등에서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업체는 유통이력을 신고토록 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설을 앞두고 오는 20일까지 2주간 수산물 제조·수입·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점검은 제수용 또는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명태, 홍어, 조기, 문어, 갈치, 전복, 옥돔 등과 겨울철 소비가 증가하는 방어, 꽁치(과메기)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점검은 겨울철 수입이 많아지는 활방어, 냉동꽁치, 활우렁쉥이, 냉장명태, 냉장갈치, 냉장홍어, 냉동조기 등을 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는 소비자 단체와 생산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과 정부 점검반이 함께 참여한다.

명예감시원들은 점검반과 함께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다니며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원산지를 점검하고, 원산지 표시 의무준수를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규옥 지원장은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표시 대상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품목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믿고 우리 수산물을 선택할 수 있는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굴 패각 등 수산부산물이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던 것을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산부산물 보관과 운반·처리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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