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역에 설치된 야외 정자가 246개소에 달하지만, 이를 관리할 관리주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민원의 요구에 따라 정자에 냉·낭방기 설치하는 시설확대가 이뤄지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불법 건축물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야외 정자는 개방형 구조로 하절기 및 동절기 기온 변화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많아 폐쇄형 구조와 냉·난방기 설치 요구가 있어 일부 정자를 폐쇄형으로 설치하고 있지만, 이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불법 건축물을 양산하는 결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외 정자 또는 마을정자쉼터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내부 지침을 마련해 업무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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