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남면 화태도에 준공한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 수산물유통물류센터의 운영 기준 등이 명확히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산물유통물류센터는 해양수산부 고시‘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시설 및 운영 기준’ 등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는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로 도·시비와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의 자부담을 통해 지난 9월 준공했다.
당초 사업목적에는 가공 시설이 포함됐지만, 사업목적 변경으로 가공 시설 사업은 제외됐고, 간접보조사업자도 1회 변경됐다.
위원회는 “해양수산부 고시‘수산물유통물류센터 시설 및 운영 기준’에 따라 운영 관리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또, “총 사업비 3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신청 전 재정 투입 타당성, 부지 확보 여부 및 영향평가 등 객관적 선정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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