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어업지도선 등 6척의 관공선을 운영중이지만, 정원 관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관공선 운영에서 드러난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먼저, 여수시 관공선 승무정원은 해양수산부 훈령 기준을 준용했다고 하지만, 명확한 승무 정원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여수시 관공선에 대한 명확한 승무정원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관공선 특성상 겸직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신규 인력충원시 경력 미반영 공개채용으로 신규 임용자 실무경험 부재로 채용 즉시 항해 및 기관 단독 운항 불가능하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특히, “현재 최소 인원으로 운항 중으로 승무원 공가나 연가 사용시 운항여부가 불투명하다”며 예비 승무원 증원 등 특별채용 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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