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수지역 관광업이 활성화되면서 음식물폐기다량배출사업장도 크게 늘었지만,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시행령’ 등이 지적한 100명 이상 집단급식소나 사업장 규모 200㎡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등으로 여수시에는 472개 업소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 업소에서는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감량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여수시의 다량배출업소의 현황 파악이 부실하고, 30여개소에 달하는 자가감량 다량 배출사업장 역시 현장 확인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위원회는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업소 472개소의 현장 확인을 통해 신고 현황 파악 및 사후 관리 철저를 기하고, 감량기 설치업체 30개소 처리방식 및 처리요율 등 사후 관리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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