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아름다운 여수만들기’ 유명무실
‘안전하고 아름다운 여수만들기’ 유명무실
  • 강성훈
  • 승인 2022.12.1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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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 제정 불구, 실적 전무

최근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가 관련 조례를 만들고도 제대로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하고 아름다운 여수만들기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참여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주민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여수시를 만들기 위한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이를 위해 정기회의를 매분기별 1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난 1년간 회의 개최실적이 전무했다.

이에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사무감사를 통해 “조례 제12조에 따라 매분기별 1회 회의를 개최하여 안전하고 아름다운 여수만들기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주민안전에 관한 대책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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