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천 생활형숙박시설 붕괴사고, 안전영향평가 누락”
“웅천 생활형숙박시설 붕괴사고, 안전영향평가 누락”
  • 강성훈
  • 승인 2022.12.0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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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의원, “개별동 연면적이 아닌 건물 전체 연면적 적용해야”
“안전영향평가 대상 제외돼도 건축구조기술사 확인 필요”

 

지난달 갑작스런 생활형숙박시설 공사현장 붕괴 사고로 논란이 되고 있는 여수 웅천의 한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안전영향평가가 누락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제225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웅천 생활형숙박시설 공사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한 문제제기에 나섰다.

논란의 웅천 생활형숙박시설은 연면적 14만3,568㎡, 지상 37~43층, 지하 3층, 총 4개동 496실 규모로 현재 터파기 공사가 진행중이다.

2025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중인 해당 사업장에서는 지난달 2일 터파기 작업 중 흙막이 벽이 붕괴되면서 공사 현장에 해수가 유입돼 주변 상가 4개 동 주민 100여 명이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송 의원은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해당 생활형숙박시설이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에 누락된 중대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1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법적으로 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여수시는 “해당 건물이 지상 43층 총 높이 143m로서 초고층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총 연면적 14만3,568㎡인데 동당 연면적이 10만㎡ 미만이어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해 왔다.

이에 송 의원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건축물이라 함은 그 구조, 기능 및 이용 형태상 건축물이 연결되어 공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며 “공동주택과 달리 상업시설에 해당하는 생활형숙박시설의 경우 각 개별 동이 아닌 지하층 연결부와 지상층 빌딩이 하나로 연결된 1개의 건축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수시의 주장처럼 개별동 연면적으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4개 동과 지하상가 전체의 연면적을 적용해야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정기명 시장은 “송 의원의 견해와 다르다”며 “담당 부서의 검토 자료에 따르면 해당 건축물은 안전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여수시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업무 매뉴얼’에 의거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 여부는 각각의 건축물 연면적(개별동 연면적)으로 산정한다”고 시장 답변을 뒷받침했다.

이에 송 의원은 “안전영향평가 대상에서 설령 제외된다 해도 그 근거를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 허가권자 즉 시장님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 자료는 여수시에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법적 요건을 떠나서 바다를 매립한 연약지반에 40층이 넘는 거대한 건축물을 세우는데 응당히 안전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것은 상식 중 기본 상식 아니겠느냐”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어 시 정부와 사고진상조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한편, 여수시는 이번 사고원인규명을 위해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관련분야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번 사고에서 기술적, 공법적 잘못은 없는지 정확한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부실시공 또는 위법행위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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