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완충저류시설, 전면재검토 주장에 ‘다시’ 응답
여수산단 완충저류시설, 전면재검토 주장에 ‘다시’ 응답
  • 강성훈
  • 승인 2022.12.05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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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헌 의원, “지역 여건에 맞는 대안시설 가능...기존계획 재검토”촉구
정기명 시장,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지형에 맞게 하는게 맞다”

 

3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여수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에 대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미설치 법적 제재 사항이 아닌데다 여수국가산단의 경우 타지역 산단 사례와는 달리 이미 각사별로 대책을 추진중이고, 대규모 시설이 아닌 지역 여건에 맞는 대안 시설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의원들의 지적과 문제제기에 여수시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혀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사업’은 지난해 해당 사업 추진 계획이 알려지면서 시급성이 떨어지고, 여수시가 떠안을 막대한 운영비 부담, 실효성 의문까지 제기되며 철저한 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최근 여수시의회에서 다시한번 제기됐다.

 

3천억원 사업비에 수십억 운영비...혈세부담 눈덩이 우려

강재헌 의원이 최근 열린 제225회 정례회 시정질의를 통해 여수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와 관련한 여러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완충저류시설은 화재, 폭발, 누출 등으로 발생하는 화학물질이나 유류 등의 오염물질 유출수가 바다나 강,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막는 일종의 중간 저수지로, 사고 시 오염물질을 완충저류시설로 유입시킨 후 폐수처리장과 연계 처리 후 방류시키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이다.

여수시는 2026년 가동을 목표로 국비 2,142억원을 포함해 306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차집관로 56.4km, 18만300톤 규모의 완충저류시설을 추진중이다.

사업방식은 임대형 민간투자방식인 BTL사업으로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고, 국가‧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일정 기간 사용‧수익 권한을 얻은 후, 국가‧지자체에 등에 시설을 임대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사업 검토 초기부터 여수시가 918억 원의 사업비를 부담하고, 연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 부담까지 질 수 있다며 자칫 민간업자 배불리기 사업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여수산단, 타지역 여건과 다르다”

이날 두 번째 시정질의에 나선 강재헌 의원도 이같은 상황을 상기시키며 아직까지 지역일각의 우려를 해소시키지 못했다며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방대하고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인만큼 기초조사와 검토가 면밀히 선행돼야 한다”며 “물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여수시가 추진코자 하더라도 여수산단이 타 산단과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여수국가산단 입주업체들은 초기 우수 발생시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게 시설적으로 갖춰져 있고, 우수 방류구에서 오염측정장비를 이용하여 수질을 확인하고 일정 기준 초과시 폐수관로로 유입하게 하고 있다 .

또, 사고시 발생되는 폐수도 공공폐수종말처리장에 연계하여 처리하거나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입주업체별 우수와 사고수에 대한 처리 실태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 완충저류시설의 적정 용량이 산정되어야 하는데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어떠한 경우라도 하천 및 해안이 오염물질 유출로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며 “세밀한 기초조사를 통하여 여수국가산단에 최적의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어 설계,운영 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산단내 초기 우수는 비점오염원에 대하여 유입시킨다고 하는데 완충저류시설은 오염된 초기 우수를 관리하여 하천 등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시설로써 공장지역과 대조지역인 시내권 우수를 비교 분석해 조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막대한 운영비에 대한 여수시 대책 없어”

또, “각 사업장별로 여건이 다름으로 물의 흐름에 따라 집수정 위치와 이송관로 여건, 개별사 자체처리시설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충분한 검토로 사업비가 절감 될 수 있도록 오폐수 처리계통도를 자료제출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자료도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완충저류시설이 설치된 후 시설비 및 운영비 부담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강 의원은 “여수국가산단 대부분의 세금은 국세이므로 운영비에 대한 국가의 부담과 원인자들의 부담도 있어야 한다”며 “최초 제안서상 20년동안 매년 약 65억원의 운영비와 시설비 918억원을 부담 해야하는데 여수시의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역시,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각사별로 배출량 및 시설에 대해 원인자 부담을 시킬 경우에 동의서를 받은 후 시행여부를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역시 관련 자료 없다는 답에 그쳤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해당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언급된 최근 발생한 오리온엔지니어드카본코리아의 상암천 중유 유출 사건과 데이원 에너지의 스팀배관 파열로 인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에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방류지점에 차단시설과 회수시설을 갖추게 함으로서 자체 방지시설이 가능하다”고 해당 사업의 재검토를 재차 촉구했다.

끝으로 “천문학적인 사업비와 운영비가 소요되는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세심한 실태조사 등으로 현장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며 “완벽한 기초조사후 최소로 실시 여부를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정 시장, “용역을 다시해서라도 우리 지형에 맞게”

정기명 시장은 답변을 통해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임의 설치된 비점오염 처리시설을 파악 및 보완·개선해서 활용을 우선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저류조 용량을 최소화해서 실시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며 원론적인 밝혔다.

또, 운영비에 원인자부담 방안 검토 협의에 대해서 “올해 3월에 원인자부담에 대한 검토용역을 실시했다”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원인자부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환경부와 지역 국회의원에게 물환경보존법 개정을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완충저류시설 미설치시 법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설치에 대한 법적인 제재조항은 없다”면서도 “해양오염방지를 위해 대비가 꼭 필요하다”며 우회적으로 설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다만 정 시장은 자연시설을 활용하는 대안을 제시한 강 의원의 발언에 “굳이 산 위에다 완충저류시설 만들 것이 아니라 자연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보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송하진 의원이 보충질의를 통해 “완충저류시설을 꼭 집단화해서 해야 하는 것인지 여수형 산단에 맞게끔 해도 되는 것인지 검토해 봤는냐”고 따지자 정 시장은 “국가에서 강제로 구속할 수 없는 거다”며 “일단 시비가 들어가는 거니까 최소화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용역을 다시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지형에 맞게 하는게 맞다”며 재검토 의지를 시사했다.

한편, 여수시에 따르면 현재 전국 146개 산업단지가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완료 또는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대구염색단지 등 26개소는 운영 중이고 울산 온산과 포항 철강산단 등 24개소는 설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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