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지방선거 기간 주소를 옮겨 위장 전입 의혹이 불거져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여수시의회 정현주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여수경찰서는 최근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23일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 처분했다.
앞서 정 의원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제 거주지에서 출마 지역 선거사무실로 주소를 옮겼다가 선거가 끝난 뒤 본래 거주지로 다시 주소를 옮기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를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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