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갈등유발 시설 사전고지 조례 적용 잇달아
여수, 갈등유발 시설 사전고지 조례 적용 잇달아
  • 강성훈
  • 승인 2022.11.0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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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8월 조례 지정 이후...폐기물처리시설 등 2건 고지
여수시가  '갈등유발 시설 사전 고지' 조례에 따라 최근 접수된 관련 시설을 사전에 시민들에게 공지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여수시가 '갈등유발 시설 사전 고지' 조례에 따라 최근 접수된 관련 시설을 사전에 시민들에게 공지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집단 민원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된 시설이 추진될 때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갈등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여수시의회가 올해 처음 제정한 조례에 따라 여수시가 최근 잇달아 관련 시설 허가 접수 내용을 공지했다.

여수시는 지난 3일 웅천동 하수종말처리장내 설치 예정인 하수처리시설 허가 접수 사항을 공지하고 시민들의 의견 접수에 나섰다.

이번 공지는 ‘여수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3조에 따른 조치다.

이번에 공지한 사업은 웅천에 13만여㎡부지에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관련 조례에 규정한 자원순환관련시설로 분류돼 공지됐다.

시는 여수산단에 양질의 용수 공급을 통해 생산성을 증대하고 하수재이용으로 오염총량 저감을 위한 목적으로 민간푸자사업(BTO)방식으로 사업을 추진중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공지하고 오는 11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달 25일에도 호명동에 폐기물재활용시설 설치 허가를 접수하고 관련 사업에 대해 사전고지한 바 있다.

한편, ‘여수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는 송하진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제222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규정된 시설에 대해 최초 행정행위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근 주민에게 사전고지를 해야 한다.

사전고지 대상 시설은 일정 규모 이상의 폐차장, 축사,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등이다.

주민들은 사전고지 사항에 대해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장은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주민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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