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웅천 생숙 흙막이벽 붕괴...일주일째 응급복구
여수 웅천 생숙 흙막이벽 붕괴...일주일째 응급복구
  • 강성훈
  • 승인 2022.11.08 0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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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응급복구 마무리...사고조사위 가동 원인파악 나설 듯
웅천의 생활형숙박시설 공사현장에서 흙막이 벽이 붕괴된 가운데 일주일째 응급복구가 진행중이다.
웅천의 생활형숙박시설 공사현장에서 흙막이 벽이 붕괴된 가운데 일주일째 응급복구가 진행중이다.

 

지난 2일 웅천의 대형 생활형숙박시설 공사 현장의 흙막이벽 붕괴 사고에 따른 응급복구 작업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다.

8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2일 붕괴사고 직후 해수 유입을 막고, 꺼진 지반을 되메우는 등 응급복구 작업을 진행중으로 1차 응급복구는 8일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1만5천루베 가량의 토사가 붕괴 현장으로 반입됐고, 8일까지 5천루베 가량의 토사를 더 반입시킬 계획이다.

이후 12일까지 지반 안정화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지반 안정화작업까지 마무리하면 사실상 응급복구 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붕괴사고로 파손된 공공시설물 복구 작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현장 붕괴 이외 인근 도로 파손 등 공공시설물들이 일부 파손되기도 했다.

또, 붕괴현장에 바로 인접한 상가 2개 동에 대해서는 만약의 상황을 고려해 8일까지 영업을 중단시키고 있어 영업손실에 따른 손해 등의 피해는 불가피해 보인다.

여기에 상당기간 공기 지연이 예상되는데 공사 지연에 따른 수분양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여수시 등 관계 기관에서는 응급복구 완료 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칭 사고조사위원회 등을 꾸려 구체적인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다만,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흙막이벽 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해 수압을 견디지 못해 발생한 사고라는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번 사고가 발생한 건축물이 안전영향평가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 당국은 법개정 전 관련 건축물의 심의가 진행돼 대상이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관련 법에 따르면 초고층 건축물 등의 개발 사업자는 건축허가 전 지하 및 구조 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안전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실제 안전 영향평가 관련 사항은 2017년 1월 관련 법이 제정돼 2018년 1월부터 시행됐다.

이번에 문제가 된 건축물은 관련 법 시행 이전인 2017년 4월 사업 심의 신청서를 냈고, 같은해 11월 심의 절차가 시작됐기 때문에 당시 적용 대상은 아니었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이격거리가 쟁점이 된 허가 규정을 두고 여수시와 법적 다툼을 벌이면서 2020년 10월에서야 건축허가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여수시가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여수시는 사고 원인 조사후 업체측과 안전영향평가 실시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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