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돌산아파트 인허가 손해배상금 135억 → 23억
여수 돌산아파트 인허가 손해배상금 135억 → 23억
  • 강성훈
  • 승인 2022.10.27 09: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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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파기환송심 재판 결과, 배상규모 대폭 줄어

 

여수시가 돌산지역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수백억원을 배상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가 배상금 규모를 20억원대로 대폭 줄었다.

27일 여수시 등에 따르면 26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돌산 A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불가처분 손해배상청구소송’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법원은 여수시가 손해배상금 12억7천여만원과 이자 등 2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당초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136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물어야 할 상황에 처했던 여수시는 배상금액을 크게 줄이면서 부담을 덜게 됐다.

여수시는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 결과를 토대로 추후 행정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A사는 지난 2006년 돌산읍 우두리 일대 1000여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 허가를 신청했다가 반려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여수시가 패소하면서 사업은 승인됐다.

하지만, 건설업체는 자금난에 시달려 부도처리됐고, 부지는 다른 건설사로 넘어가면서 다시 여수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다툼이 이어져 왔다.

1심에서는 업체가 승소했지만, 2심은 여수시가 승소했다.

이어 대법원이 2심 결과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하면서 여수시가 수백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자칫 여수시가 책임져야 할 손해배상금은 연체이자 등을 포함해 업체측이 청구했던 136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배상금 규모를 대폭 줄인 판결을 내리면서 막대한 세금 투입에 대한 비판에 직면했던 여수시로서는 큰 부담을 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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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의힘 2022-10-28 18:16:57
BY땜에 분통이 터진다. 그럼 여수연고업체 두번 죽으라는 걸까?? 여수연고업체가 희생양호구여야 할까??
배상과 동시에 재기를 할수 있도록 여수시로서는 책임져야 함에도 이번 판결은 정말로 무책임한거 같다.
악덕BY를 위해 여수연고업체가 희생되어야 한다는게 말이 될까? 여수시민들은 절대 용납을 안할것이다.
지역업체 망해도 아랑곳도 모르는 여수다고 자역업체가 기업하기 어려운 여수다는 오명과 지탄을 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수시는 별개로 여수연고업체 다시 살려내야 하는 책임은 절대 면할수 없을것이다. 돌산읍 인구 2만이상으로 다시 늘리는거 좌절되어야만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