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같은 선거구 시의원들 무더기 검찰 송치
여수, 같은 선거구 시의원들 무더기 검찰 송치
  • 강성훈
  • 승인 2022.10.20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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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 마선거구 의원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수사 마쳐

 

6.1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온 여수시의회 현역 의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이례적으로 같은 선거구에 있는 현역 의원들 모두와 같은 국회의원실 관계자들이 동시에 무더기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상황이어서 향후 법적 판단에 정가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19일 여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여수시의회 마선거구(여서‧문수‧광림) 현직시의원 A씨 등 4명과 여수갑지역구 정당 관계자 B씨 등 3명 등 7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선거 과정에서 같은 선거구에서 경쟁하던 무소속 후보였던 C씨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이 담긴 성명서와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거나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같은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불과 3표 차이로 낙선한 L 후보가 이들 4명의 의원들을 상대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고소하면서 5개월여간 경찰 수사가 이어져 왔다.

이들은 선거 직전에 ‘여서청사 별관증축 반대․자질 부족 무늬만 여수사람 갑질 정치 총체적 부실 4종 세트 ’무소속 후보‘ 심판을 위해 민주당 후보를 꼭 선택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배포했다.

성명서에서 ‘무소속 L 시의원 후보는 여서청사 별관증축 반대로 지역발전을 발목 잡고 여수에서 돈 벌고, 세금은 순천시에 내는 공인으로서 ’자질도 부족하고 본인만 여수에 살고, 가족은 경기도에 살며 집 2채 보유한 무늬만 여수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또, ‘L 후보는 순천시에 있는 D개발 대표로 시의원 보수는 여수에서 받고 세금은 순천에 내고 있다. 심지어 본인만 여수에 주소를 두고, 가족들은 용인시에 거주하며 아파트를 2채나 보유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L후보는 ‘성명서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며 선거 직후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4명의 시의원들과 함께 성명서 작성과 배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여수갑지역구 주철현 의원실 관계자 등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4명의 현역 의원들은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 등 3건의 위반 혐의를 받고 있어 향후 진행될 법적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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