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현역 의원 등 무더기 고발 조치
전남선관위, 현역 의원 등 무더기 고발 조치
  • 강성훈
  • 승인 2022.10.12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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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등 20명 검찰에 고발

 

전남선거관위원회는 12일 “6.1지방선거의 선거비용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가 있는 현역 의원 등 2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조치된 20명 가운데 3명은 선거에서 당선돼 현역 의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의원선거에서 후보자 및 회계책임자 등 11명은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을 최소 3.3%에서 최대 52.1%를 초과 지출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방의원선거에서 후보자 등 6명은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 추가로 금전을 지급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다른 후보자 3명은 선관위에 신고된 회계책임자 및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신고된 회계책임자 및 예금계좌를 통해서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등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로 올바른 정치자금 문화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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