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 받지 못한 사용료 254억 달해
여수광양항만공사, 받지 못한 사용료 254억 달해
  • 강성훈
  • 승인 2022.10.10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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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항만공사 총액 대비 74.7% 차지...재무구조 악화 우려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미납채권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업체에게 징수한 사용료를 받지 못한 규모가 국내 4대 항만공사 총액의 절반 이상이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의원이 각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여수광양, 부산, 인천, 울산항만공사의 미납채권 규모는 339억 8,800만원에 달하고 있다.

2017년 191억원이었던 4대 항만공사 미납채권은 올해 9월말 기준 339억 8,800만원까지 늘어 5년 사이 148억원이 넘게 늘었다.

항만공사는 항만법 제42조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해운업이나 물류업, 창고업체 등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지만, 4대 주요 항만공사가 받지 못한 미납채권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1년 이상 된 장기미납채권이 269억 2,200만원으로 79.2%를 차지해 장기 미납 경향이 확연했다.

특히,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경우 254억원의 미납채권이 발생해 4대 항만공사 미납채권 총액의 74.7%를 차지했다.

어기구 의원은 “경기부진에 코로나 장기화로 해운, 물류, 창고업 등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미납채권의 증가는 항만공사 재무구조의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과도한 미납채권에 대한 해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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