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특별법(?) 실질적 명예회복 위해 특별법 개정해야”
“무늬만 특별법(?) 실질적 명예회복 위해 특별법 개정해야”
  • 강성훈
  • 승인 2022.10.0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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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여순사건 희생자 첫 결정 환영하지만 특별법 개정 시급”
김영록지사가 지난해 8월 여순사건위령비를 방문한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어떠한 비문도 없이 제작된 위령비에 얽힌 사연을 소개하고 있다.
김영록지사가 지난해 8월 여순사건위령비를 방문한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어떠한 비문도 없이 제작된 위령비에 얽힌 사연을 소개하고 있다.

 

10.19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결정이 74년만에 이뤄진 가운데 지역에서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8일 정부가 여순사건 발생 74년 만에 처음으로 희생자 45분과 유족 214분을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과 국가 기념일 지정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환영문에서 “한평생 한 맺힌 아픔과 고통 속에 통한의 세월을 살아온 분들께 늦게나마 국가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여순사건의 억울한 진실을 바로 잡은 이번 결정에 2백만 전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여순사건은 부역자 색출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진 명백한 국가폭력이었지만, 희생자와 유족들은 억울한 누명 속에 온몸으로 피해를 겪으며 죄 없는 죄인으로 숨죽여 지내야 했다”며 “70여 년이 흐른 2019년 대법원의 첫 재심 결정과 무죄판결로 무자비한 국가폭력과 무고한 희생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별법이 제정됐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정부의 첫 공식 결정이 내려졌다”며 “너무 오랜 세월이 흐른 탓에 희생자 45분은 이미 모두 돌아가셨고, 생존한 희생자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잣대에 가로막혀, 단 한분도 합당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유족 생활지원금 지원, 특별재심 등 그들의 실질적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한 법 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매년 10월 19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국가 공권력의 과오를 진심으로 참회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피눈물을 닦아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비록 이번 결정이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온전히 치유할 수는 없지만, 국가에 의한 민간인 학살의 잔혹한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힌 역사적 단초”라며 “이를 계기로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화합과 상생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 한분의 희생자도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신고․접수와 사실조사에 모든 역량을 쏟고 여순사건 유적지 정비와 올바른 역사교육으로 여순사건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적극 해소해나갈 것”이라고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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