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노후 국가산단특별법 제정 위한 간담회 열려
여수, 노후 국가산단특별법 제정 위한 간담회 열려
  • 강성훈
  • 승인 2022.10.0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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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7일 오후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서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여수국가산단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법 의견수렴 간담회가 개최된다.

김회재 의원(여수시을)은 “오는 7일 오후 5시 화장동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 소강당에서 ‘노후 국가산업단지 안전 및 지속가능성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여수국가산단 입주업체 노조위원장과 공장장 협의회, 여수상공회의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노후 국가산단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김 의원이 발표한 뒤 참석자들의 의견청취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노후 국가산단특별법」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노후국가산단의 안전관리와 지속가능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노후 국가산단의 인프라개선 및 노후설비 개선, 종사자 안전 지원 등의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통합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 국가산단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적정낙찰가제 도입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지역과의 상생성장을 위해 지역에 본사를 설립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지역본사제도 도입한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국가산단 안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면서 “노후 국가산단특별법 제정을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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