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 주고 뺨 맞는 여수시!
떡 주고 뺨 맞는 여수시!
  • 남해안신문
  • 승인 2022.09.3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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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난중일기] 원칙을 훼손하고 특혜를 주면 봉이 된다!!

 

한정우 박사
한정우 박사

 

여수시가 개발업자와의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하고, 시민의 혈세로 막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최근 주택건설사업자가 돌산읍 우두리 일대에 아파트 건립 허가신청을 반려한 여수시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금 재판에서 대법원은 여수시 패소 취지로 파기 환송하여 여수시는 약 135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또한 여수시는 웅천지구 정산금 반환소송에서 패해 웅천 개발업자에게 약 485억원을 지급했으며, 돌산 상포지구 공유수면 사업자를 상대를 준공조건을 이행하라며 소송을 제기 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고 한다.

특혜 의혹을 받았던 웅천 개발과 상포지구 개발에서 ‘떡 주고 뺨 맞는 여수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여수시가 떡을 주고 뺨을 맞는 것은 비단 근래의 소송뿐만이 아니다.

여수시는 시티골프장 허가를 내주면서 특혜의혹과 환경파괴를 염려한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100억 원 기부라는 약속을 받으면서 허가를 하였다.

해상케이블카 승인 당시에는 매출의 3%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으면서 주차장도 확보하지 못한 사업자에게 영업허가를 내주었다.

또한 웅천택지개발사업자의 공익기부를 통해 추진된 선소대교가 벌써 개통했지만, 150억 기부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의 마음이 달라지듯 개발업자들은 닭 잡아먹고 오리발만 내밀고 있다.

모두 특혜의혹을 받았던 사업들이고 기부라는 꼼수를 동원한 개발사업이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개발업자들에게 도덕적 비난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개발업자의 목적은 이익이기에 가능하면 어떠한 약속을 하고서라도 특혜를 받고 싶고, 지키지 않아도 될 약속이라면 욕을 먹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이러한 허가를 내 준 책임자들이다.

부도 수표를 담보로 허가를 내준 책임자들은 개발업자의 약속이 부도수표라는 것을 모를 정도로 무능했거나, 부도수표라는 것을 알면서도 허가를 내주기 위하여 부도수표를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꼼수를 사용한 것이다.

자신이 책임지겠다면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부도수표를 대가로 특혜의혹 사업을 허가한 당시의 책임자들에게 확실한 책임을 묻지 않고 이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떵떵거리며 살게 되면 이러한 일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이다.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사회공헌을 이야기 하는 것은 사기이며 뇌물이다.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업을 허가하기 위하여 사회공헌을 요구하는 것은 협박이며 갈취이다.

사회공헌은 특혜를 받기 위해 내미는 부도수표가 아니라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봉사이다.

어린아이들도 아는 이러한 상식을 애써 외면하고 원칙을 무시하면서 부도수표를 받고 특혜를 주는 한, 여수시와 여수시민은 떡 주고 뺨 맞는 봉이 될 수밖에 없다.

원칙을 지키면 특혜의혹이 불거질 일도 소송을 할 일도 배상을 해줄 일도 발생하지 않는다.

 

한정우 박사/ 정치학.한의학 박사/ 사단법인 여수이주민센터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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