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등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여천NCC 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9일 전남경찰청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의 혐의로 여천NCC대표 등 원하청 업체 관계자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0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2월 11일 여천NCC 여수공장 3공장에서 안전관리 등을 소홀히 해 폭발 사고로 작업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사고는 열교환기 청소작업 후 기밀시험 중 설비가 폭발하면서 발생했다.
경찰은 그동안 열교환기 기밀시험 공정의 안전관리자로 참여한 여천NCC 현장책임자 등 8명을 입건해 조사를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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