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천445원
전남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천445원
  • 강성훈
  • 승인 2022.09.21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보다 5%↑...최저임금보다 1천825원 높아
전남도 생활임금위원회가 내년 전남도의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5% 인상하는 내용을 결정했다.
전남도 생활임금위원회가 내년 전남도의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5% 인상하는 내용을 결정했다.

 

전라남도가 2023년 생활임금 시급을 2022년보다 5%(545원) 오른 1만 1천445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정한 최저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지난 2015년 10월 ‘전라남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8년째 시행하고 있다.

올해 결정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1천825원 높은 수준으로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로자의 근로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액은 지난해보다 11만 3천905원 증가한 239만 2천5원)이다.

적용 대상은 전남도와 도의회, 전남도 산하 지방공사․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와 전남도에서 위탁한 사업을 수행하며 인건비 보조를 받는 민간 기관․단체에 소속된 근로자다.

지방공무원법 적용자와 공공근로 등 국가동일 임금 체계를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