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50년 낡은 법, 섬 발전 발목잡는다”
여수, “50년 낡은 법, 섬 발전 발목잡는다”
  • 강성훈
  • 승인 2022.09.1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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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여객선 통제 제한 완화 촉구 건의 나서
기상에 따른 여객선 출항 규제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관련 없음.
기상에 따른 여객선 출항 규제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관련 없음.

 

50여년 전 제정된 법 규정이 시대 흐름을 좇아가지 못하면서 섬지역 주민들의 이동제한과 섬 관광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수시의회는 이같은 현실 문제를 지적하고, 관련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수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223회 정례회에서 김철민 의원이 발의한 ‘여객선 통제 및 시계 제한 완화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기상에 따른 여객선 출항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해 섬 주민과 관광객의 이동권, 생존권, 재산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국에서 결항일수가 많은 지역은 연중 90일이 넘어 일 년의 1/4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섬 주민들은 발이 묶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여러 가지 출항 규제 가운데 ‘1,000m 시계 제한’은 심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급격한 발전을 이룬 선박의 각종 안전 장비와 선박의 대형·고급화를 고려할 때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시의회는 “선박과 항행 장비가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한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는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규정이다”고 강조했다.

여수시의회가 여객선 통제 기준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여수시의회가 여객선 통제 기준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실제 1972년 「해상운송사업법」에서 운항 가능 시계를 1,000m로 제한한 이후 50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도 개선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의회는 시계 제한 1,000m에서 500m로 완화할 것과 운항 안전을 위해 전자 관측 장비 확충 및 정밀한 해양 시정 관측 장비 구축 등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또, “바닷길과 여객선에 대한 사회간접자본 재원을 투입으로 해양 영토 확장과 해양 주권을 실현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본회의 폐회 후 전체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여객선 통제 및 시계 제한 완화 촉구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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