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갈등유발시설, 이격거리 제한 강화해야”
여수, “갈등유발시설, 이격거리 제한 강화해야”
  • 강성훈
  • 승인 2022.09.19 0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현주 의원, “주민들 희생만 강요하는 시설 인허가 보완 시급”
“‘도시계획 조례’ 개정해 이격 거리 제한 규정 만들어야”
폐기물 처리 시설 등 갈등유발 시설 인허가시 주민들과의 이격거리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폐기물 처리 시설 등 갈등유발 시설 인허가시 주민들과의 이격거리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정현주 의원.
정현주 의원.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을 허가할 시 주택 밀집지역과의 거리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수시의회 정현주 의원은 최근 열린 제223회 정례회 10분 발언을 통해 “갈등유발 예상 시설 중 하나인 폐기물의 재활용, 처분, 감량화 시설의 이격거리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년간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인허가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곳이 5개소, 인허가 절차의 초기 단계인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받은 곳이 5개소다.

하지만,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사전 고지는 커녕 주민설명회조차 없이 인허가가 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행복권, 건강권, 환경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의회는 이같은 갈등 최소화를 위해 지난 222회 임시회에서 송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해당 조례는 인·허가가 나기 전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는 역할만 할 뿐이지,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적극 반영하지는 못 한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일선 지자체가 관련 조례가 있음에도 기업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인·허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다고 호소하는 현실”이라는 것.

이에 정 의원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을 통해 폐기물 처리시설에 관한 구체적인 개발행위허가 기준 조항이 반드시 신속히 신설‧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순천 등 인근 지자체들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1항에 근거해 갈등 유발 시설 설치 허가와 관련된 이격 거리 제한 규정을 도시계획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 의원은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폐기물 처리시설 및 고형연료 사용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이격 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없다”며 도시계획조례 개정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수시는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의 2,000미터 이내, 10호 미만 주거 밀집지역 1,000미터 이내에 그 어떤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격 거리를 강화하고, 그 어떤 단서 조항조차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강화된 이격 거리 제한을 명시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마련해 시설 난립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정주여건이 보호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