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어선이 경도를 왔다갔가...” 신고에 덜미
“수상한 어선이 경도를 왔다갔가...” 신고에 덜미
  • 강성훈
  • 승인 2022.09.1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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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출입국관리법위반 불법체류 베트남인 검거
여수해경이 불법체류 신분으로 어선을 운항해 온 베트남인 선장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여수해경이 불법체류 신분으로 어선을 운항해 온 베트남인 선장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정원을 초과한 선박을 운항해 온 불법체류 외국인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해당 선장은 수차례 과승 운항하다가 해경에 적발되자 인근 주택가로 도주했다가 형사들의 추격 끝에 검거됐다.

14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에 따르면 “지난 9일 여수 소경도 선착장에서 과승으로 입항 중인 불법체류자 외국인 선장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 따르면 추석 연휴 동안 과승 선박이 도서지역을 자주 왕래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9일 오후 7시 40분께 소경도 항포구에서 잠복 중 과승이 의심되는 어선을 검문검색했다.

선박 조회 결과 해당 어선은 정원을 초과한 상태였고, 선장 A씨(30대)는 검문 중 인근 주택가로 달아났다.

형사들이 추격 끝에 주택가에 숨어 있던 A씨를 붙잡았다.

해경은 베트남 국적의 선장 A씨가 지난해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 외국인인 것을 확인하고 여수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특히 체류기간이 지난 A씨를 선원으로 고용한 어선 선주 B씨에 대해서도 외국인 불법 고용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대한민국에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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