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선거법 수사 속도전에 지역정가 ‘술렁’
6.1지방선거 선거법 수사 속도전에 지역정가 ‘술렁’
  • 강성훈
  • 승인 2022.09.13 0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역 시·도의원 검찰 송치...마선거구 4명 연루 수사 결과 촉각
시의원들 줄줄이 경찰 소환 조사...
6.1지방선거 당시 여수의 같은 지역구 시의원 후보들의 타 후보를 겨냥해 배포한 입장문.

 

6.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여수지역 현역 시·도의원들이 최근 잇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등 경찰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또다른 시의원 연루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한 선거구에 당선된 4명의 당선인들이 모두 관련 사안으로 경찰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수사결과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여수시의회 등에 따르면 여수시의회 현역 시의원 A씨는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적은 혐의로 검찰 송치를 결정했다.

경찰은 또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현직 전남도의원 B씨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지난해 4월 한 민간 조직의 추진위원장을 맡아 사무처장 계좌로 후원금 100만 원을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경찰이 지난 6.1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여수시의원 4명에 대한 경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수시의원 선거 마선거구(여서, 문수, 광림)에 당선된 4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4명의 시의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치고 최근에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실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같은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불과 3표 차이로 낙선한 A 후보가 이들 4명의 의원을 상대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데 따른 경찰 수사다.

이들은 선거 직전에 ‘여서청사 별관증축 반대․자질 부족 무늬만 여수사람 갑질 정치 총체적 부실 4종 세트 ’무소속 후보‘ 심판을 위해 민주당 후보를 꼭 선택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배포했다.

성명에서 ‘무소속 L 시의원 후보는 여서청사 별관증축 반대로 지역발전을 발목 잡고 여수에서 돈 벌고, 세금은 순천시에 내는 공인으로서 ’자질도 부족하고 본인만 여수에 살고, 가족은 경기도에 살며 집 2채 보유한 무늬만 여수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또, ‘L 후보는 순천시에 있는 D개발 대표로 시의원 보수는 여수에서 받고 세금은 순천에 내고 있다. 심지어 본인만 여수에 주소를 두고, 가족들은 용인시에 거주하며 아파트를 2채나 보유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A 후보는 ‘성명서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며 선거 직후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이들 4명의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개시 통보를 지난 6월 중순께 시의회에 공문을 보내고, 이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최근에는 해당 자료의 작성과 배포와 관련 국회의원실 보좌관들에 대한 조사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B의원은 “선거 당시 본인 선거에만 관심을 있었지 그 상황에 얼마나 알았겠냐”고 밝혔다.

또, 공동명의로 배부한 것에 대해서는 “4명이 출마자여서 더불어민주당이 원팀으로 가는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를 통해 접했던 내용이기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C의원도 “당시 타인이 작성해 온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하지 못했고, 내용들이 그동안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이었기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또, “선거 전날 시의회에서 모인 상황에서 경황이 없던 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할 겨를도 없었다. 경찰 조사에서 성실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3개 조항의 적용 검토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의 수사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당선 무효되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4명의 의원들이 동시에 직을 상실하는 상황까지도 우려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