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교육지원청, 부적정 행정 다수 적발
여수교육지원청, 부적정 행정 다수 적발
  • 강성훈
  • 승인 2022.09.1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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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종합감사결과, 9건 지적...2100여만원 환수조치도
전남도교육청 전경
전남도교육청 전경

 

여수교육지원청이 공문서 관리·감독 소홀과 세출예산 등 부적정하게 집행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12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여수교육지원청에 대해 지난 6월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급식실 직원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 9건의 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

이같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3명에겐 경고, 12명은 주의 처분을 내렸고 과다지급된 것으로 판단한 2,130여만의 예산을 환수조치했다.

도교육청 감사결과 A 고등학교에서는 급식 관련 무더기 부적절한 업무 행태가 드러났다.

조리실무사로 채용한 인력을 행정실 업무 지원 인력으로 활용하는가 하면, 급식실의 조리실무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는데도 급식실 근무자에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 등 급여를 교육비특별회계 무상급식비(인건비) 재원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은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은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학교급식 전담인력은 학교급식인력 배치기준에 부합되도록 운영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부적정하게 집행한 인건비 940여만원을 회수조치 할 것”을 요구했다.

B 중학교는 지난해 급식실 개축 공사로 도시락 급식을 실시하는 도중 수차례 민원이 제기됐지만, 민원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위탁급식 실시 기간 동안 급식 운영을 소홀히 한 사실이 그러나기도 했다.

또다른 C초등학교에서는 2020·2021학년도에 채용한 기간제교사의 호봉을 획정하면서 교육대학원 경력이 계절학기제로 2년의 범위에서 인정하여야 함에도 2년 6월로 인정했고, 학교 영양사 경력을 8할로 산정해야 하지만, 10할로 산정해 1호봉이 가산돼 급여 260여만원을 과다지급하기도 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기간제교사 호봉 획정시 유사경력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과다지급된 보수를 회수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 심층평가 및 관리 소홀, 개인정보 포함 공문서 관리·감독 소홀,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공유재산 외 사업계획 및 권리보전 조치 부적정, 휴가(공가)사용 부적정 및 교육공무직원 가족수당 지급 소홀 등의 문제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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