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산 상포지구, 1심서 여수시 사실상 패소...즉각 ‘항소’
돌산 상포지구, 1심서 여수시 사실상 패소...즉각 ‘항소’
  • 강성훈
  • 승인 2022.08.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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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삼부토건 상대 지구단위계획 이행촉구 작전 실패
“‘항소’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 이어갈 것”...상포지구 정상화 목표
수십년째 방치되고 있는 돌산 상포지구 일원.
수십년째 방치되고 있는 돌산 상포지구 일원.

 

민선6기 시절 특혜 의혹으로 시작돼 해묵은 여수의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는 돌산 상포지구 관련 행정소송에서 여수시가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2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돌산 상포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자인 삼부토건을 상대로 제기한 부관이행 등 청구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즉시 항소를 제기하고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이번 소송을 제기하면서 삼부토건에 법률적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지만, 1심에서 사실상 패소하면서 문제해결은 더욱 요원하게 됐다.

법원은 여수시가 제기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라’는 “청구의 취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계획이 바뀔 수 있으니 지구단위계획을 확정이 된 내용을 가지고 신청해야 하는데 확정되지 않았기에 요건이 부족하다”는 취지다.

이에 여수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의무가 삼부토건에 있다’라는 확인의 소송도 함께 제기한 부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없었다”며 즉각 항소했다.

시는 확인 소송의 결과에 따라 삼부토건에 각종 비용 청구 등의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여수시는 항소를 통해 법적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한편, 삼부토건은 1994년 돌산 상포지구 일원의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전라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을 받았다.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준공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방치해 오다가 2016년 도로 일부 노선을 개설하고 2017년 말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기반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기로 여수시와 협의했다.

하지만, 의무이행 촉구 등 지속적인 행정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택지로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민선 6기 시절이던 2016년 상포지구 토지를 등록하고 토지 전체를 매도해 현재 다수의 개인 소유자가 양산됐지만, 지구단위계획 실행이 수년째 미뤄지면서 제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땅소유자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이어졌다.

특히, 허가 과정에서 특혜의혹이 불거지면서 해당 업무 관련 공무원들이 법적 처벌을 받는 등 파장이 지속됐지만, 여전히 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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