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해수부에 해상대중교통 지원 정책개발 ‘촉구’
주철현 의원, 해수부에 해상대중교통 지원 정책개발 ‘촉구’
  • 강성훈
  • 승인 2022.08.19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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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대중교통, 정책 개발, 제도 개선 및 지원책 서둘러 마련해야”
주철현 의원이 해수부 장관을 상대로 해상대중교통의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철현 의원이 해수부 장관을 상대로 해상대중교통의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철현 국회의원이 연안여객선과 도선에 대한 적극적인 대중교통 정책개발과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철현 의원은 18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해상교통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의 미흡한 해상대중교통 지원 정책개발을 지적했다.

2020년 개정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상 여객선과 도선이 대중교통으로 편입됐고,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대중교통법에 근거해 2022년 3월 제4차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확정했다.

하지만 해상대중교통과 관련해 대중교통으로서 해상교통의 전망과 비전은 찾아볼 수 없었고, 2022년 예산안에 연안여객항로안정화 지원에 74억원,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14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간벽지 주민을 위한 철도 공공인프라 구축‧운영에만 2022년 3,800억원 이상을 투입하는 사업과 비교하면 육상교통정책과 해상교통정책의 극심한 차이가 드러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주철현 의원은 “연안여객선 외에 다른 교통수단이 없는 섬 지역 주민들의 절박함을 반영해 2020년 대중교통법을 개정하면서 관련 시책을 ‘대중교통 기본계획’ 등에 포함하도록 했던 것이다”면서 “해양수산부가 대중교통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사실상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여객선의 km당 운임은 306원 수준으로 125원 수준의 버스‧전철은 물론 고속철도나 항공에 비해서도 훨씬 비싼 수준이다”면서 “섬 주민들에게 여객선과 도선은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만큼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긴급상황 발생 시에 대중교통에 걸맞은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책개발, 제도 개선 및 지원책을 서둘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버스와 택시 등 육상대중교통 면허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도선과 연안여객선 면허권의 지자체 이양 적극 검토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은 “결항시 대체선박 긴급투입 정부예산 지원과 면허권 지자체 이양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장관 임기 내에 해상교통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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