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3년째 이어가
여수시,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3년째 이어가
  • 강성훈
  • 승인 2022.08.17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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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100% 감면...지난 2년간 3백여명 참여
여수시가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사업을 올해도 시행한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여수시가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사업을 올해도 시행한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은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자율적으로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 에 참여한 사업자가 지난 2년간 3백여명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여수시는 이들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지원하며 함께 했다. 이같은 제도는 올해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17일 여수시에 따르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지난 2020년, 2021년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이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 임대인이다.

지난 2020년 174건에 2천 7백여만 원, 2021년 102건에 2천 3백여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율만큼 해당 건축물의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 줄 방침이다.

여수시의 이번 지방세 감면 연장 조치는 11일 끝난 시의회 임시회에서 동의를 받아 시행되며, 지난 7월 부과된 건축물 재산세에 대해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감면 신청은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인하 전후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계좌 사본을 지참하고 여수시 세정과를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 회복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남은 8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며 건물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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