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관련 조례 통과...토지 무상제공, 건축비와 임대비 등 지원
민선8기를 시작한 여수시가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세워 대대적인 공공기관 유치에 나선다.
여수시는 최근 ‘여수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공기관 등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관련 조례는 지난 11일 제22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시는 이번 조례를 근거로 다양한 지원책을 내세워 5년내 10개의 공공기관을 유치한다는 목표다.
해당 조례에는 여수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이주 직원들에 대한 타 시군과 차별화되는 지원 사항 등을 규정했다.
먼저 여수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는 토지 무상제공, 사무소 건축비와 임대료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한 이주 직원에게도 이주정착 장려금, 자녀 장학금, 주택자금 대출이자, 자녀교육비, 배우자를 위한 체육‧문화 활동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이같은 지원책을 통해 집적과 시너지 효과가 큰 공공기관을 유치해 남해안 남중권의 거점도시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이 가시화되고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국토부 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공기관 유치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태완 여수시 투자박람회과장은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부지확보 등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으로 5년 이내 10개 이상의 공공기관을 유치, 남해안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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