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현실적으로 어렵다”
여수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현실적으로 어렵다”
  • 강성훈
  • 승인 2022.08.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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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명 시장, 언론 인터뷰서 불가 입장 밝혀
"타 아파트 형평성 문제...소방시설 등 세부건축기준 맞지 않아"
웅천에 들어선 생활형숙박시설

 

일부 생활형숙박시설 거주자들이 ‘특혜’ 논란에도 불구하고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정기명 시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기명 시장은 최근 지역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생활형숙박시설 민원해결 검토 제안’에 대한 질의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정 시장은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희망하는 단지가 여럿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장 후보 때부터 이런 민원을 들어왔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관련 민원에 대해 상당한 고심을 해 왔음을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법 규정에 따라 검토를 한 결과 용도변경의 큰 걸림돌이 주차장 추가 확보 문제와 소방시설 등 오피스텔 세부 건축기준을 일부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해져 있는 법 기준을 초월해서 용도변경을 해주기는 곤란하다”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주차 대수나 건축 기준을 자치단체 조례로 완화해 주라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기존 아파트와의 형평성 등의 우려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주민 갈등요인이 될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도 어렵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주차장 조례 완화를 통한 해결책이 지역내 기존 공동주택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이에 따른 교통영향 파생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더욱 쉽지 않은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 시장은 다만 “법적 한도 내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하겠다”며 민원은 경청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췄다.

한편, 생활숙박시설에 거주하는 주민등록법상 불법은 아니지만, 내년 10월 14일까지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당초 허가받은 대로 생활형숙박시설로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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