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광진흥법 제정으로 해양관광 활성화되면, 대표 신산업으로 성장”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국내 해양관광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지원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해양관광진흥법」 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제정‧발의한 「해양관광진흥법」은 ▲해양관광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정부가 해양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해양관광자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용역 실시 ▲해양관광산업의 기반 조성 ▲해양관광활성화지구 지정 ▲해양관광 상품개발과 지역 해양관광 축제 개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해양관광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해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 등 정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해양관광의 발전을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양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주 의원실에 따르면 세계 관광시장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3.9% 이상 성장 중이며, 전체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의 비중은 약 50%에 육박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해양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직접적인 근거 법률이 없는 실정이다.
문체부의 현재 해양관광 관련 사업 비중은 1% 수준이고, 해양관광 관련 조항은 「관광진흥법」 제48조에서 ‘문체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게 전부이다.
이에 주철현 의원은 “선언적 의미의 「관광기본법」과 내륙관광‧육상관광‧도시관광 중심의 「관광진흥법」만으로는 해양에서의 안전성, 해양자원 보존과 계절성 등 해양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한 해양관광 통합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해양관광진흥법이라는 제도적 기반을 갖춰 해양관광 활성화가 시작된다면 해양관광은 우리나라 대표 신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다”며 “아름다운 바다와 섬을 지닌 도시들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해양관광도시로 성장하는 주춧돌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률안은 권인숙, 김두관, 김승남, 김원이, 김한규, 김회재,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서삼석, 소병훈, 송갑석, 송재호, 신정훈, 우원식, 위성곤, 윤건영, 윤영덕, 윤재갑, 이개호, 이동주, 이용빈, 이원택, 조오섭 의원 등 총 2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