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물어야 할 여수시, ‘무책임한 뒷북행정‘ 비판
수백억 물어야 할 여수시, ‘무책임한 뒷북행정‘ 비판
  • 강성훈
  • 승인 2022.08.02 20: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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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의원, “손해배상금 135억으로 불어날 동안 시의회 보고‧공론화 없어”
배상금 감액 전략, 원인 및 책임 소재 규명, 대책 수립 등 요구

 

여수시가 최근 인허가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135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가운데 ‘무책임 뒷북 행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1일 제222회 임시회 10분 발언을 통해 돌산지역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 불허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A사는 지난 2006년 돌산읍 우두리 일대 1000여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 허가를 신청했다가 반려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여수시가 패소하면서 사업은 승인됐다.

하지만, 건설업체는 자금난에 시달려 부도처리됐고, 부지는 다른 건설사로 넘어가면서 다시 여수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업체가 승소했지만, 2심은 여수시가 승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2심 결과에 대해 파기환송하면서 여수시가 수백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9월중 파기환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송하진 의원에 따르면 여수시가 책임져야 할 손해배상금은 135억 원으로 이 가운데 약정 및 연체이자가 51억3000만 원, 개발이익이 47억3000만 원이다.

송 의원은 “손해배상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동안 여수시는 시의회에 사안을 보고조차 하지 않았고, 공론화도 외면한 채 감추기에만 급급했다”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여수시의 ‘뒷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안을 인지하고도 시장을 주재로 한 어떠한 부서 회의조차 열리지 않고 있고, 시 고문 법무법인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소송 패소해 시민 혈세 낭비하고도 일말의 책임조차 묻지 않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꼬집었다.

송 의원은 “(정기명)시장께서는 당시 시 고문 변호사로 2심과 대법원 변론을 맡았고, 5000여만 원의 수임료까지 받았는데 어떠한 책임을 느끼고 계시는지도 궁금하다”며 “책임자추궁과 필요하다면 구상권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수시가 내달 열릴 파기 환송심에 대비해 배상금 감액 전략, 원인 및 책임 소재 규명, 대책 수립 등의 세부계획을 먼저 시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가 또 발생할 경우 변호사 선임 등 법적 대응 조치에 관한 협의체 구성 등 시의회 및 시민사회와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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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시민 2022-08-19 12:21:16
벼룩도 낯짝이 있건만 시 고문변호사로 이제는 시장으로서 체면도 없도 부끄럼도 모르나 싶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