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어 달라더니’...민간위탁 체육시설 위탁관리 부실
‘믿어 달라더니’...민간위탁 체육시설 위탁관리 부실
  • 강성훈
  • 승인 2022.08.0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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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결산검사위, 조례 무시한 위탁시설 운영 개선 촉구

 

여수시 일부 체육시설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익금은 위탁단체 명의의 통장에 적립하고, 적립금은 여수시의 승인과지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음에도 여수시의 회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민간위탁시설의 임의단체로의 재위탁은 부적절함에도 실제 시립테니스장은 여수시테니스협회가 아닌 임의조직인 동호회클럽에서 사용료 수입과 지출을 전담하고 있어 사실상 위ㆍ수탁 계약을 위반한 것”이란 지적이다.

이와 함꼐 사용료는 조례에 근거해 징수와 관리가 필요하지만, 해당 시설은 동호회에 의한 임의의 사용료를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위는 “해당 민간위탁 체육시설은 일반 시민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시설이기에, 동호회가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개방된 시설로 이용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검사위는 “회계연도 결산을 통한 잉여금(잔액)은 여수시 세외수입처리하고, 부적절한 지출이 이루어진 항목은 여수시가 반환조치 할 것”을 요구했다.

또, “민간위탁자인 여수시테니스협회가 명확한 관리주체로서 투명하고 체계적인 회계 및 시설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해당 체육시설 이용자는 사용료 징수 및 이용자 관리 대장을 통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해당 부서는 “민간위탁시설물에 대한 관리 운영실태를 점검해 위법사항 발견시 환수조치 및 계약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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