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나면 어쩔 뻔’..무면허 예인선 선장, 해경에 덜미
‘사고나면 어쩔 뻔’..무면허 예인선 선장, 해경에 덜미
  • 강성훈
  • 승인 2022.07.2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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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형사기동정 검문검색 과정서 적발
여수해경 형사기동정이 무면허 운항하던 예인선을 검문검색하고 있다.
여수해경 형사기동정 경찰관이 무면허 운항하던 예인선을 검문검색하고 있다.

 

50톤급 예인선을 선박검사도 받지 않고 면허도 없이 운항하던 5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28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에 따르면 “선박 안전검사와 해기사면허를 받지 않고 항만준설 작업에 투입된 예인선 선장을 무면허 운항 등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A(50대)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 15분께 묘도 인근 해상에서 부산선적 50톤급 예인선을 운항하다 선박안전법 및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형사기동정에 적발됐다.

A씨는 선박 중간검사와 해기사면허를 받지 않고 항해 중 형사기동정의 검문검색으로 이같은 위법 사실이 드러났다.

선박직원법에서는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박의 종류, 항해구역 등에 따라 직종과 등급별로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하며, 예인선의 경우 30톤 이상이면 선장과 기관장이 면허를 갖추고 승무해 운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수해경은 지난해부터 화물선 및 예부선의 해양안전저해 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17건을 적발했다.

여수해경 관게자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전저해사범에 대해 지도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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