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 바뀐 도로교통법 준수 캠페인 펼쳐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12일부터 시행된다.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당장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주변을 잘 살핀 뒤 주행해야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여수경찰서는 12일 이순신광장에서 바뀐 법개정 내용을 알리며 준수를 당부하는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뿐만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했다.
또,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도록 의무화했다 .
이를 위반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 밖에도 ▲보행자 우선도로 신설, ▲도로 이외의 공간(아파트단지 등) 내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 등을 시행한다.
여수경찰서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 1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성록 서장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의 핵심이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있는 만큼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줄 것을 시민에게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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