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1년 6개월만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수, 1년 6개월만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 강성훈
  • 승인 2022.06.3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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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 ‘지속적인 안정세’
순천․광양 포함...지역 부동산시장 영향에 촉각
여수가 1년6개월여만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세를 겪고 있는 여수를 비롯해 순천과 광양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부동산 과열 열기가 한창이던 지난 2020년 12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된 지 1년 6개월여만에 규제가 풀리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30일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심의 결과,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키로 했다.

전남에서는 여수시를 포함해 순천시와 광양시가 모두 해제됐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민간위원들은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최근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거선호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시장상황이 매우 예민하다고 분석했다.

또, 대출 규제 강화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이 있는 만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지방권 일부 지역은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그러면서 현행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장‧단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지방 11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여수, 순천, 광양을 포함해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등이 모두 해제됐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로써 여수는 지난 2020년 12월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이후 1년 6개월만에 해제됐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이고,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130%이상인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정된다.

여수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2020년 12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냈다. 가격 역시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하락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

이같은 지역 부동산 시장 흐름에 따라 여수시는 지난달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지난해말부터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는 지역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역 일각에서는 3~4년 사이 급하게 오른 지역 부동산 시장이 이제야 안정흐름을 찾아가고 있는데 섣부른 판단이 또다시 과열양상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 정부 공급 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보다 뚜렷한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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