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관광도로 ‘여수 백리섬섬길’ 지정해야”
“국내 첫 관광도로 ‘여수 백리섬섬길’ 지정해야”
  • 강성훈
  • 승인 2022.06.2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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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관광도로 제도 도입위한 도로법 개정 발의

 

국내 첫 관광도로 지정을 위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회재 의원(여수시을)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관광도로 제도 도입과 여수 백리섬섬길 관광도로 지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회재 의원은 “도로와 도로 주변 경관, 자연의 관광·문화적 의의를 담을 수 있는 ‘도로의 브랜드화’가 필요하다”며 “관광도로 제도 도입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수에는 11개의 다리로 섬과 섬을 연결해 남해안의 리아스식 해안가와 다도해의 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백리섬섬길이 있다”며 “백리섬섬길을 우리나라 첫 번째 관광도로로 지정해 세계적 자연경관 드라이브 코스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백리섬섬길의 관광도로 지정은 올해 사업이 시작될 여수~남해 해저터널과의 시너지 효과도 가속화할 것”이라며 “관광도로를 통해 영호남을 잇는 남해안남중권 해양 관광 허브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광도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도로 주변의 경관이 우수하고, 주변지역에 관광자원 등이 풍부한 도로를 관광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관광도로를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관광도로 안내 정보체계를 구축해 일반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미국, 노르웨이, 독일 등 해외에서는 관광도로 지정·운영제도를 운영하면서 관광자원화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도로관리청의 주도 하에 경관도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르웨이는 피오르드식 해안절경을 국제적인 관광상품으로 개발했다. 독일은 마인강에서 알프스 산맥까지 이어지는 로맨틱가도를 관광자원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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