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6.1지방선거 끝났지만 거센 후폭풍 예고
여수, 6.1지방선거 끝났지만 거센 후폭풍 예고
  • 강성훈
  • 승인 2022.06.22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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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소건 경찰 수사 진행중

 

6.1지방선거가 막을 내린지 20여일이 지나고 민선8기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여수지역 정가는 선거 후폭풍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선거 관련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그 결과에 따라 지역 정가에도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22일 여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6·1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같은 선거구 4명의 시의원 당선인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4명의 당선인들은 6.1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달 30일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겨냥한 “여서청사 별관증축 반대‧자질 부족‧무늬만 여수사람‧갑질 정치 총체적 부실 4종 세트 ‘무소속 후보’ 심판을 위해 민주당 후보를 꼭 선택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입장문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당시 무소속 출마했던 A후보가 일부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즉각 여수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자신을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고소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250조 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지역 정치권에 또다른 파장을 불러 올 것으로 보인다.

경찰 수사에서는 4명의 당선인이 발표한 내용의 허위사실 여부와 자료 배포 배경, 작성 경위, 이번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선거구 선거결과 공동 입장문을 발표한 4명의 당선인이 모두 당선됐고, A씨는 4순위 당선자와 불과 3표차로 낙선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과정에서 B씨가 C당선인을 상대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했다며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B씨는 지난 5월 당내 경선 당시 C당선인이 지역 현안문제로 떠오른 SRT전라선 조기 운행 추진을 촉구하기 위한 위원회 발족식 관련 행사에 금품을 기부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여수경찰에 고소했다.

이 밖에 여수경찰에서는 지방선거와 관련한 상당수의 고소고발 사건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투표지를 촬영한 유권자 1명을 고발조치하고, 6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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