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거미줄같은 배관, 교통사고 위험에 무방비
여수산단 거미줄같은 배관, 교통사고 위험에 무방비
  • 강성훈
  • 승인 2022.06.14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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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여수산단 화물차사고 140건...방호시설 터무니 없어
감사원, 산자부 등에 방호설비 기준 마련 통보
여수산단 배관.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여수국가산단 안전 관리의 기본이 돼야 할 사외배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누락에 이어 배관의 충돌을 막기 위한 방호시설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발표한 석유화학산업단지에 설치된 사외배관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상 배관이 2차 사고에 고스란히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배관 중 지상 배관은 파이프랙 위에 설치되어 있고, 파이프랙은 부지 확보 곤란 등을 이유로 대부분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화물차가 도로를 이탈하여 배관과 충돌하면 배관이 손상될 위험성이 있다.

파이프랙에는 고압가스, 화학물질, 위험물 이송 배관과 열수송관이 뒤섞여 있어 차량이 파이프랙과 충돌해 배관이 파손될 경우 화재나 폭발 등 대형 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지상에 설치된 사외배관은 차량 충돌로 인한 배관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호설비의 설치가 중요하다.

산업단지의 특성상 도로에는 화물차(총중량 30톤 이상)의 통행이 빈번하고, 여수산단과 울산산단내 화물차에 의한 교통사고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여수산단 내 화물자동차 교통사고는 2018년 32건 2019년 50건 2020년 58건 등 최근 3년간 140건에 달하고 있다. 같은 기간 울산산단은 64건이었다.

이처럼 잦은 사고로 도로에 인접 설치된 지상 배관은 배관 파손 등 2차 사고 발생 가능성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이에 산업부 등은 산업용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자동차 등의 충돌로 배관 또는 배관 지지구조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단단하고 내구력 있는 방호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같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감사기간동안 여수산단 내 파이프랙(48㎞) 에서 방호설비가 설치된 13㎞ 중 5.2㎞42) 구간을 표본으로 선정해 점검한 결과 방호설비로는 불법주차를 예방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등이 전부였다.

이에 감사원은 산업부와 소방청 등에 “지상에 설치된 사업소 외의 고압가스 이송 배관, 열수송관, 화학물질 이송 배관 및 위험물 이송 배관을 차량 충돌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차량의 충돌하중 등을 고려한 방호설비의 성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기관들은 “감사결과에 이견없이 받아들이며 배관을 보호하기 위한 방호설비의 성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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